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대출 심사에서 소득의 성격보다 증빙 방식과 소득의 안정성·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보며, 금융기관은 보통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서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등으로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편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총급여보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이나, 금융기관이 정한 인정 기준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소득처럼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는 상품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실제 장부·증빙으로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같은 추계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은행은 보통 수입금액보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차이점을 정리하면
실무에서 확인할 점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법상 구분뿐 아니라 증빙의 명확성, 소득의 지속성, 필요경비 반영 방식에서 심사상 차이가 생기며, 실제 인정 방식은 금융기관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