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가 건물·구축물이 아니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자산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잔존가치 2년’이라는 표현은 대상 자산의 범위(취득·제작 후 2년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계산은 단순히 2년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즉,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취득·제작 후 2년 이내’라는 대상 범위에는 맞지만, 실제 재고납부세액은 2년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경과 과세기간 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함께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