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율은 변경 전 근로조건 값에서 변경 후 값을 뺀 차이를 변경 전 값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다면, 감소액은 50만 원이고 이를 변경 전 200만 원으로 나누면 25% 저하가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임금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담당 업무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20%를 계산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보다 낮아지는지와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 이상 저하”는 계산 방식상 변경 전 대비 감소 비율로 따져볼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는 저하된 항목이 무엇인지, 비교 기준이 무엇인지, 근로자의 동의나 정해진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급여 항목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항목의 변경 전후 내용과 적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