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간이과세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오토바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한정되므로, 일반 배달 라이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본 매입세액 처리
개인택시 자동차 환급 특례는 대상이 다릅니다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구입 시 실무 포인트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