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입고지 유예기간과 해당 기간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준 보수월액: 휴직 등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예기간 보험료 산정: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위 기준 보수월액과 유예기간 중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납부 방식: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납입고지 유예는 휴직자 본인의 신청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주)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보수인지 유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육아휴직 등 일부 사유는 별도 경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실제 고지 금액은 복직 후 보수월액, 유예기간, 보험료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