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영국 국적자가 E-2(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당연가입 여부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장 요건·본국법 적용 여부·체류자격 적용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국·캐나다·영국 국적이면 E-2도 무조건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가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캐나다·영국 국적이라고 해서 E-2 비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① 국민연금법 적용 사업장인지, ②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는지(국민연금), ③ 적법한 체류·외국인등록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건강보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사업장 요건·본국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