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 입점비를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정규 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 증빙이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손금·필요경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규 증빙을 받지 못한 부스 입점비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정규 증빙 수취 대상 거래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접대비 등 일부 항목은 손금불산입과 가산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성격, 상대방 지위, 금액, 보완 증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해당 지출 건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