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거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외 규정은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에게만 적용되며, 임원(이사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종업원 대여금(법칙 제44조)
2) 임원(이사 이상)은 제외 대상이 아님
3)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질문에서 언급한 가불금·경조사비 대여·학자금 대여, 그리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는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임원(이사 이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