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액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발령하는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행정규칙(고시) 게시판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해당 고시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은 법령 조문 자체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며, 실제 적용 금액은 고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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