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므로 고시 개정·재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보수)을 보수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준보수를 사업 규모·근로·노무 형태·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변경 방식: 기준보수액은 법령 자체가 수시로 바뀌는 구조라기보다,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재검토 주기에 따라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종·직군별로 고시된 기준보수액이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단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은 통상근로자(월정액)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단시간·시간급·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노무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보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변경 가능성: 기준보수액은 원칙적으로 고시로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개별 사업주가 임의로 바꾸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보수·보수액 자체가 인상·인하되면 관련 신고 절차에 따라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재검토·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중인 직종별 금액은 해당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