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이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명당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EV 어린이 버스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적상실한 피부양자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
재산합계액 2.4억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반려받았는데, 오늘 가구분리를 하고 구제신청을 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