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이 반려된 경우, 오늘 가구분리를 하고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려 사유가 실제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만으로 구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로는 신청자가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명의 때문에 포함된 경우처럼 재산 요건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가능성은 반려 사유와 실제 재산·가구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 창구에서 반려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