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아 EV 어린이 버스를 구매할 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요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차량 구매·등록 단계의 세금,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로 쓰려면 해당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 원칙이며,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를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스타리아 EV가 이 기준에 맞는지, 실제 승차정원과 구조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운영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뒤 신고증명서를 차량 안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문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장애인 구입 차량, 환자수송 전용 차량, 여객운송·대여사업용 차량, 기업부설연구소·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그리고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을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면세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고 한도는 300만원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면세는 조건부 면세이므로, 면세 반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목적이더라도 실제 사업 형태와 사용 용도가 어떤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양육자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등록 제한, 종전 감면 차량 보유 여부, 등록 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등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차종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타리아 EV 어린이 버스를 구매할 때는 ① 해당 차종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 ② 승차정원과 구조 요건이 맞는지,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표지·보험 등 운영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④ 구매자와 사용 목적에 따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취득세 감면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매자의 양육 자녀 수, 장애 여부, 사업 형태, 차량 용도와 등록 방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차명과 사용 계획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