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 시 조치: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산정 범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합니다.
한도: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다만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구체적 사항: 산정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예치 방법: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소액해외송금업 관련이라면, 구체적 금액은 거래 규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므로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이라면, 총공사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산정 기준·예치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현금 예탁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이나 보증서 등으로 대체하거나 일부 예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대체 수단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