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을 사업연도 말에 평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입니다. 즉, 기말에 고시되는 여러 환율 중 ‘최초’인지 ‘최종’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당일(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종료일 기준)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법인(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은 취득일·발생일(통화선도는 계약체결일) 현재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취득일·발생일 현재 환율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은 금융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계약체결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기준율등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매매기준율등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말 매매기준 최초 환율/최종 환율’처럼 시점별로 나뉜 별도 개념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이 평가 기준 환율입니다.
실무 포인트
평가방법을 한 번 신고하면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법인은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방법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처음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