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8일 이상 근로 여부는 현장별 적용과 건설사업장 합산 적용의 2단계로 판단합니다.
현장별 적용을 우선 판단합니다. 건설현장별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해당 월에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2022.1.1. 기준 220만원 이상)이면 그 현장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현장별로 8일 미만이라 적용제외되는 근로자는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여러 현장을 합쳐서 1개월간 합산 8일 이상 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합니다.
1개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일·상실일도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적용하며, 보험료는 해당 현장에서 매월 실제 지급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이 바뀌면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별 8일 미만이라도 건설사업장 전체 합산으로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개월 판단 시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과 다음 달의 기준 구간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