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전부명령과 관련된 불복 및 정지 사유
전부명령을 할 수 없는 채권
압류금지채권과의 관계
정리하면,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 송달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무효가 되며, 유체물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에는 할 수 없고,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