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시설장치를 2년간 보유했다고 해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장치가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이 지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재고납부세액 대상 자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장치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고 취득·제작 후 2년이 지났다면 재고납부세액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만, 2년 이내라면 보유 기간만으로 납부가 면제되지는 않고 자산 유형과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장부·세금계산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유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