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록 건에 실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령상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조사·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신고 내용과 세무서 판단, 업종·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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