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이직 사유 코드를 ‘32(계약기간 만료)’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간 경우에는 ‘11(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계약 종료 경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도 상실신고 코드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서식의 사유가 다르면 고용센터 조사나 정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32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 지원금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데 32로 처리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나 지원금 환수 같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을 적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만료라도 재계약 거부 주체, 계약 반복 갱신 여부,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종료 경위가 애매하면 상실신고 전에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