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업이라면,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허가증·등록증의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실태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정하고, 그 종류로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봅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업 허가·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과세유흥장소로 볼 여지가 크지만, 단순히 등록·허가 명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 방식, 유흥종사자 유무, 춤추는 공간(무도장) 설치 여부, 사실상 유사 영업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 세율로 적용되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매월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허가·등록 서류와 함께 실제 영업 형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장소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 실태와 관련 법령 해석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