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합계잔액시산표에 미지급금 잔액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장료 같은 비영업적 용역 대가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도, 그 자체로 곧바로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세액 추징 등)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구분 관점에서는 외상매입금보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실무상 계정 재분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기 시산표에 미지급금 잔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상 문제가 바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정과목은 외상매입금보다 미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더 맞고, 실제 세무상 쟁점은 계정 이름보다 사업 관련성과 부가세 증빙·공제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