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적재하지 못하면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적재기간을 넘기더라도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수출자·신고자·제조자, 연장신청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따라서 선적 지연이 예상되면 먼저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취하 승인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이라는 적재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선적 일정이 그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연장승인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