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는 천원 미만을 버리지만, 그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나오는 최종 보험료 금액까지 천원 단위로 다시 절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18,750원 같은 최종 보험료 금액까지 천원 단위로 절사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천원 미만 절사와 최종 금액 계산 시 10원 미만 단수 처리가 각각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적용 연도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고시 기준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