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을 때 무단결근 사실을 사직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근무 이탈 사실과 그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단결근 사실을 사직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서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무단결근 기간의 임금 미지급, 평균임금 변동, 손해배상 문제 등은 실제 근무 형태와 임금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처리 시에는 무단결근 기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