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가 수입하여 A에게 공급하는 구조라면 B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A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화의 수입 단계에서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이 경우 B)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B는 이를 통해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B가 국내에서 A에게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B는 A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A가 수출을 목적으로 B로부터 해당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A와 B 간에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가 B로부터 매입할 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