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세금계산서를 9월 14일에 발급하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급자(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도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공급분의 확정신고기한(2026년 10월 25일)까지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오늘 발급하면 ‘미발급(2%)’이 아니라 ‘지연발급(1%)’ 단계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자에게 2%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전송 0.3% 또는 미전송 0.5%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위반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없으면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공급분을 9월 14일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1%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기본 불이익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전송 관련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10월 25일) 전에 발급하면 미발급(2%)보다는 지연발급(1%)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