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납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급여나 내일채움공제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주인 임원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10% 미만 소유만으로는 그 사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10% 초과 소유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외되므로, 10%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근거한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기업의 전담부서 등록 현황, 근로자의 연구업무 종사 여부, 주주·특수관계인 관계, 납입비용의 성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