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확정신고 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해당 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 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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