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디자인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 비용 증빙 철저 관리: 모든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관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활용: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업종코드 940909(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단순경비율(약 60%)을 적용받아 실제 경비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료 공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계산과 공제 항목 적용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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