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볼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