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사업 여부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설립 경위, 운영 실태, 실질적인 창업 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재개하는 것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본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기존 사업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