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은 한국과 대만 간의 조세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표부 간 약정 형식으로 체결된 조세 관련 합의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한국과 대만 간의 조세 행정 협력이 강화되고,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