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로부터 면접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할 의무는 없으나 실업인정 신청 시 재취업활동 내역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정으로 면접이 취소되거나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정당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불가 통보는 구직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빙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