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구성원의 직무·소양·윤리,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회계처리,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하자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운영·윤리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하되, 교육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 이수 현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 일정·신청 기간·온라인 교육 제공 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위탁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단지의 관할 지자체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