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퇴사 후에도 그 퇴사일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퇴사 시점이 아니라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했는지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 처리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 여부 자체보다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청구 중 일부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라도 재해 발생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공단에 문의하거나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재해 유형, 발생 경위, 근무 형태,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