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반드시 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반드시 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확정일자 관련 사항을 함께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변경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