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공과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내부 회계처리 성격이므로 일반전표로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세금과공과는 원칙적으로 일반전표로 입력하되, 실제 거래가 부가가치세 증빙과 연결되어 있거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증빙과 공제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전표 유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출신고 후 기한 내 선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왜 2월 말일인지, 3월 10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