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독립형 냉난방기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4.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독립형 냉난방기의 감가상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일반적으로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되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15~4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독립형 냉난방기(스탠딩 에어컨 등): '비품'으로 분류되며,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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