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락사무소 포함)가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1년 동안의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