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락사무소 포함)가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1년 동안의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