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술 위로금을 소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개인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치료비,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 금액이 적고 사소한 경우의 치료비는 예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위로금은 급여성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로 처리하고 적절한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