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률사무소 명의로 2025년 상반기에 카니발 9인승 차량을 구입했을 때 부가세 환급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4.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법률사무소 명의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카니발 9인승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차량입니다.
- 신청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구매 시, 2025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고, '일반과세자 신고' 중 '정기신고(확정/예정)' 양식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차량 유지와 관련된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며, 이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증빙자료 첨부가 편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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