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은 7월에 해야 하며, 12월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4.

    6월 30일에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은 7월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환급: 부가세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상반기(1월~6월) 신고에 대한 환급은 7월 25일 확정신고 후 8월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6월 30일 거래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며, 12월은 해당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월 30일 거래의 경우,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면 7월 25일까지 신청했어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는 것은 기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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