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은 7월에 해야 하며, 12월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4.
6월 30일에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은 7월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환급: 부가세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상반기(1월~6월) 신고에 대한 환급은 7월 25일 확정신고 후 8월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6월 30일 거래는 7월 확정신고 대상이며, 12월은 해당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 조기 환급: 조기 환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월 30일 거래의 경우, 조기 환급을 신청하려면 7월 25일까지 신청했어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는 것은 기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명의 자동차 할부금 납부 시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후 할부금 납부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발생하나요?
신규개인사업자 B가 공동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구매할 때 개인사업자 A에게 자동차 할부금을 어떻게 이체해야 하며, B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자동차 할부 시 비사업자 통장에서 할부금이 이체되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부금을 이체할 경우 사업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은 몇 개로 관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