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세법상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이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차량 관련 지출이 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등은 요건(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 등)을 갖추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범칙금은 이와 달리 제재 성격이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차량 과태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고, 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