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일시금(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여기서 ‘산정 사유 발생일’은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다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합니다.
또한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처럼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당 × 통상근로계수 등 별도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단시간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해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① 장해급여 산정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제외 대상 기간·임금이 있는지, ③ 통상임금과의 비교, ④ 일용·단시간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