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다른 일을 지시받아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지시가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객관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업무 외 업무 지시로 자진퇴사했더라도 그 지시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지시 내용, 근로조건 변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