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세대장은 과세 관리를 위한 대장이고, 건축물의 적법 여부(허가·신고·사용승인 여부)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고 서류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무허가인지 확인하려면 재산세과세대장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법 여부와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 공부상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