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반대로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기본세율에 100분의 40 범위까지 세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대상 물품·수량·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할당관세와 직접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됩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보세창고 등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주로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공고된 품목)이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할당관세 자체가 지연 가산세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신속하게 통관·공급할 필요가 있는 할당관세 품목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에 대해 신고 지연을 억제하려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할당관세 품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장이 공고한 품목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실제 수입 물품이 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관세·부가세가 아니라 물품 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