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의 폐업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