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지 할인금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5.

    네, 병원 직원이 사내 복지로 받은 의료비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다만, 할인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감면 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감면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